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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음주사고에 피해자 사지마비, 윤창호법 적용해 징역 5년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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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조선DB

서울중앙지법/조선DB


음주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작년 11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두대도 연달아 충돌해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고, 6명이 다쳤다. 이 중 한 명은 사지가 마비됐다.

윤씨는 2007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류 판사는 “윤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신호위반 대형 연쇄충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류 판사는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오랜 기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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