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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朴시장 고소인 명칭 논란에 "피해자·피해호소인, 큰 차이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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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신고자에 대한 명칭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호소인 명칭 간)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피해자로 인정하고, 준해서 필요한 조치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해당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이 '2차 가해'가 해당되냐는 질문에는 "평가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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