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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 부사장 재산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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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 원이 넘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펀드 자금 3백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 차 등 금품이나 이익 14억 원어치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직 본부장 김 모 씨와 공모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손실 11억 원어치를 회피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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