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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과장 광고…공정위, 내부검토 본격착수

매일경제 문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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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허위 광고 논란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광고가 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광고가 과대 광고라고 문제 삼아 관계부처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이 핸들 조향 보조, 가속·제동 보조 수준에 그쳐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현재의 광고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14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관련된 용어의 사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다만 공정위 내부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공식 조사가 개시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주행'이라는 이름만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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