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윤미향 방지법' 발의…기부금 내역 공시 의무화
미래통합당 위안부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가 기부금의 회계처리 내역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윤미향 방지법'을 이번주에 발의합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는 기부금 단체의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단위별, 비목별로 세분화해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 사실을 단체 홈페이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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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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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 사실을 단체 홈페이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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