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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재산 14억원 동결 조치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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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산 운용

라임 자산 운용


검찰이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끼친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재산 14억원을 동결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채권, 주식 등 14억 4500여만언의 재산을 추징 보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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