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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금융세제 개편안 손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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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에 대해 시사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에 대해 시사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배정한 기자


시행시기 늦추거나 과세기준선 변경에 '무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양도소득세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재검토가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을 통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을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동학개미(증시 하락 장세에 주식을 사들인 개인투자자)'들 편을 든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은 문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증시 하락 국면에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을 펼치며 시장 궤멸을 막은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유지방침에 따라 생겨난 '이중과세' 논란까지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양도세가 새롭게 생긴데다 증권거래세는 유지된다는 점에 불만이 큰 상황이다.

이에 세제개편안 시기를 늦추거나 과세 기준선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일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공청회에서 "월 단위 원천징수 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공제해 투자자들이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에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지속적으로 방향에 대해 강조해 온 바 큰 틀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중과세에 대한 불만이 많은 만큼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수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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