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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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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사진)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에 출석해 오후 1시30분까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다가 지병을 호소해 조사를 중단하고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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