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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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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면 요구 삭발하는 정순천[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파면 요구 삭발하는 정순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부의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전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인이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였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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