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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 대법 7대5로 '면죄부'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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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 유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경기지사직 유지는 물론 대선 도전 등 정치 행보의 걸림돌을 제거해준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7(무죄) 대 5(유죄) 의견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전 각각 열린 KBS, MBC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였다.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의 다수 의견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의 반대 의견은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 '이 지사가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만들었다"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여권 인사들을 구제하는 '코드 판결'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은수미 성남시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등 모든 심급에서 여권 인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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