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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박근혜, 다시 대법 간다…검찰 재상고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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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대법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부 재상고를 했다"며 "블랙리스트(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삼성 등 기업에 대한 후원요구 관련 강요 혐의 대부분과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 혐의, 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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