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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재상고

매일경제 김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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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중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 16일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부 재상고했다"고 밝혔다. 또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부분이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가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히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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