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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대법원…'징역 20년'에 檢 재상고

헤럴드경제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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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 아직 상고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 선고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부 재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상고”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감경됐다.

한편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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