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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이재명株 '웃고' 이낙연株 '울고'

서울경제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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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 8.7%↑남선알미늄 2%↓
여권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주가 급등했다. 이 지사와 경쟁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테마주들은 약세를 면하지 못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이텍(045660)은 이날 전거래일보다 8.75%(1,850원) 오른 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채 마감했다. 에이텍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있을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은 신승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외에 이 지사 테마주로 묶인 형지엘리트(093240)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동신건설(025950)도 2%대 상승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반면 이 지사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의원 관련주들은 대법원 판결 소식과 함께 약세로 돌아섰다. 남선알미늄(008350)은 전거래일보다 2.04% 하락했으며 이월드(084680)(-1.47%)도 주가가 내렸다. 이들 종목은 오전만 해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대법 판결 이후 약세로 돌아섰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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