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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속 희소식'…여권, 이재명 생존에 안도의 한숨

연합뉴스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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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계 "무리한 2심 바로잡혀"…이낙연 "손잡고 일해가겠다"
일부 친문 지지자 "정치적 무죄판결" 비판도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2020.7.16 kane@yna.co.kr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직후 환호하고 있다. 2020.7.1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공교롭게도 오후 2시 제21대 국회 개원식 행사와 동시에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2시 27분께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라는 내용의 속보가 타전되자 국회 본회의장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거나 귀엣말을 하는 의원들로 일순간 술렁였다.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정치적 우군인 정성호 의원은 "사필귀정, 고생많았다"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 지사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은 마스크 쓰고 대통령 축하 연설 듣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축하 연설을 듣고 있다. 2020.7.16 zjin@yna.co.kr

검은 마스크 쓰고 대통령 축하 연설 듣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축하 연설을 듣고 있다. 2020.7.16 zjin@yna.co.kr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관들이 법리적, 합리적, 상식적으로 판결했다고 본다"며 "이 지사의 발목을 잡던 재판에서 벗어나 도정 발전과 코로나 극복에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도 "나라가 소용돌이 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무리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허윤정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가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에도 이 지사를 축하하며 격려하는 당내 주요 인사들의 글이 잇따랐다.

이 지사의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은 "판결을 환영하고 이 지사와 경기도민께 축하한다"며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이 지사와 손잡고 일해가겠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참 천만다행한 날"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지사님과 함께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고 썼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도 "좀더 강하고 속도감있는 도정 운영을 당부한다", "이제부터 이 지사의 '사이다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격려 글이 올랐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무죄판결", "사기꾼들 살맛나겠다", "민주당은 왜 '이죄명'을 안고 가나"라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 치열하게 다퉜던 지난 대선후보 경선의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d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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