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인사처, '돼지열병 방역' 과로로 숨진 공무원에 순직 인정

아시아경제 손선희
원문보기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故) 정승재 경기 파주시 주무관(52세, 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ASF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