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전 남편 살인죄만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잠든 친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정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나타난 고유정은 얼굴 대부분은 가리고 담담한 모습을 이어갔다.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미동이나 감정 변화는 없었다. 단 한차례도 방청석을 바라보지 않은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 고개를 숙이다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재판장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법정을 빠져나갔다. 현 남편 측 이정도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살인죄는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처럼 밀실에서 이뤄진 범행의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부실한 수사가 더해진다면 살인죄를 입증할 방법이 요원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남편의 동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인 만큼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 측 강문혁 변호사도 “얼마나 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며 “시신을 알아볼 수조차 없게 손괴하고 은닉했는데도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런 잔혹한 범행에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사형 판결이 가능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계획적 범행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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