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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불법촬영 혐의로도 기소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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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도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전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이 미뤄질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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