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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 논란'에 강민경 "위법행위 無"·한혜연 측 "일부 표기 누락, 재발 방지"[종합]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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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PPL 논란'에 휩싸인 강민경과 한혜연 측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디스패치는 연예인, 셀럽 유튜버들이 협찬 광고를 유료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고 쓴 것처럼 촬영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민경은 자신의 SNS에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에게 직접 댓글을 달며 "콘텐츠의 기획에 맞게 그리고 광고주와 협의된 내용에 맞게 적절한 광고 표기를 진행했다.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적이 없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권고단계이며 9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민경은 자신이 직접 써보고 추천한 속옷 영상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에는 협찬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자신이 직접 구매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이 화제 되자 이후 속옷 브랜드 업체가 추후 광고를 제안해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강민경은 협찬 받은 제품은 표기를 했으며 광고 진행 제품은 영상 속이나 '더보기'에 표기했다고 이야기하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혜연이 진행하는 '슈스스TV' 측은 15일 엑스포츠뉴스에 일부 콘텐츠에 유료 광고 표기가 누락됐음을 인정했다.

이어 제작 검증을 통해 앞으로는 해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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