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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단체 "몰카범 몰린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못받아"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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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몰이해와 무리한 기소의 결과…법원 무죄 판결 환영"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15일 "지난해 충주시내 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가 '몰카범'으로 몰려 기소된 발달장애인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증거 없이 성범죄자로 몬 발달장애인 무죄 판결"[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경찰이 증거 없이 성범죄자로 몬 발달장애인 무죄 판결"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 단체는 성명에서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인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장애인 A씨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은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A씨는 장애를 밝히고도 이 같은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자와 경찰 모두가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생긴 참극이고, 뒤늦게나마 A씨가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상 이미지 중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두드러지게 찍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영상을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충북 충주시 한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B씨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남자친구는 A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112에 신고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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