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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조사관 배당…공식 조사 절차 착수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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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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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15일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인권위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박 시장 의혹 관련 진정사건에 배정했다.


앞서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가능하다.


이번 진정처럼 제 3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의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할 경우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직권조사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으며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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