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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 혐의' 전병헌 항소심서 집행유예…"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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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 등에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 등에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지난 2013~2016년에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 등으로부터 각각 3억 원, 1억5천만 원, 1억 원 등 모두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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