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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60억원 상당 주식 도둑맞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앙일보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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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14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과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자사 주식 약 60만주를 되찾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립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이자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준 박모 변호사가 주식을 몰래 빼돌렸지만 이스타홀딩스는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박 변호사의 중개를 받아 사모펀드로부터 이스타항공 주식 77만주를 담보로 80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이 중 60만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디사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총 48억원을 챙겼다. 2017년 10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타홀딩스가 박 변호사를 고소했지만 코디사와 김 대표는 이 주식을 모두 매각해버린 후였다고 이스타항공은 설명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8년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사람이 이미 주식을 매각해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2018년 초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 상태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주식 490여만주를 545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감안하면 60만주는 약 60억원에 이른다. 이스타항공 측은 “우리는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제주항공은 앞서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미지급금 해소를 포함해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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