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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법원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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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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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같은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혐의로 고씨를 추가기소했다.


1심은 고씨의 혐의 중 의붓아들 살해는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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