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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은 이재명 대법원 선고 … '경기도지사'에서 '민간인' 될까

머니투데이 임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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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사진= 이지혜 디자인 기자

/사진= 이지혜 디자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남은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2심 때 결정된 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16일 대법원 선고 … '정치생명' 끝날까

대법원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대법원 판단은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2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만약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민간인' 신분이 되는 동시에 5년 동안 피선거권마저 제한된다. 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이 지사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지사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하거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지사직 상실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형 강제입원' 둘러싼 쟁점 … 허위사실 공표했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7.10/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0.7.10/뉴스1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후보시절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TV토론에서 친형 재선씨를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즉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게 쟁점이다.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질문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이 걸린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는 선고당일(16일)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동문에서 배부하는 방청 대기표를 받으면 된다. 대기표를 받아 법정동 출입구 앞으로 가면 오후 1시부터 신분 확인 뒤 방청권을 임의로 나눠준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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