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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온 국민이 본다 …박근혜 이어 두번째 TV생중계

머니투데이 이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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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운명을 결정하는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번째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16일 오후 2시부터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상고심을 공개하는 것은 2019년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번째다. 하급심 선고까지 포함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1심 등 지금까지 4번이 공개됐다. 지자체장을 기준으로 보면 이 지사가 처음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후보시절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지사는 TV토론에서 친형 재선씨를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즉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게 쟁점이다.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질문을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당시 생중계 화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당시 생중계 화면.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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