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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광고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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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2020년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모델3.

2020년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모델3.


14일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는 여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더구나 재판부는 사람의 운전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의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방지센터'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테슬라가 광고한 기술이 실제와는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독일의 법원 판결에 대해 테슬라 측은 항소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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