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박근혜 비자금 관리 중" 억대 사기 5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백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2월 A사 대표 박모씨와 함께 마치 박씨가 박 전 대통령 경호단장으로 정부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로 모의했다.

김씨는 같은해 3월 피해자를 박씨 사무실로 불렀고, 박씨는 "나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돈과 금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억원을 빌려주면 100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돈 창고에 넣어 200억~300억을 만들 수 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10억원을 줄 능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박씨 말에 속은 피해자는 800만원을 박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수법으로 김씨와 박씨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박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나도 박씨에게 기망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 측근으로 자신의 지인이거나 다른 사람 소개로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박씨의 과장된 사회적 지위와 신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창고 관련 허황된 수익모델의 내용도 설명했다"며 박씨와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의 정부 비자금 창고 관리자 등을 사칭하며 허황된 수익모델을 제시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공범들 사이 처벌의 형평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2. 2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3. 3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4. 4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5. 5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