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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29세 남경읍' 신상공개 결정…오늘 얼굴 보인다

머니투데이 박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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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2020.3.25/사진=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2020.3.25/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20대 남성에 대해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그의 얼굴은 오늘(15일)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29)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씨의 얼굴은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남씨 측은 경찰의 신상공개결정에 대해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신상공개 이유와 취지를 설명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씨가 단순 유료회원이 아니라 박사방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맡아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앞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6월 초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추가수사를 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은 지난 6일 영장을 발부해 남씨는 구속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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