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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 아들은 가능하고 일반인은 안되나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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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신씨 검역,입국 및 장례식장 체류 과정 특혜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지난 11일 입국 후 공항에서 서울대 병원장례식장으로 직행해 3일 간 상주 역할을 한 것과 관련해 검역·입국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시민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자라고 해도 코로나 확산 위험시설인 병원 장례식장에 입장하거나 머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박 시장의 아들은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연합뉴스


우선 주신씨의 검역·입국 절차가 남들보다 빨리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 원칙상 해외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코로나 19 ‘격리 면제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선 입국 즉시 임시격리시설에 1박 2일 간 입소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박 씨는 1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6시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또 자가격리 면제자라고 해도 코로나 확산 위험시설인 병원 장례식장에 3일이나 머무는 상주의 경우 해외입국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과 함께 방호복 착용이나 머무는 시간 제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서울 시내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원칙상 해외 입국자가 병원에 입장하거나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여성은 지난달 초순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혼자 어머니 발인식을 치렀다고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언니·오빠들과 함께 치러야했지만 서울 시내 대형병원 장례식장 4곳으로부터 “해외 입국자는 병원에 머무를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병원 측에 예외 조항을 이야기했지만 “자가격리를 면제받는 것과 병원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만약 해외 입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장을 이용한 뒤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 폐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병원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여성은 한 대학병원에서 “방호복을 착용하면 20분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절차가 너무 힘들어 포기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최근 상을 치렀던 이들 사이에서는 “자가격리 면제라도 신종 코로나 확산 위험시설인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일반 시민은 입장할 수 없음에도 박 시장의 아들은 가능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자가격리 면제가 곧 상주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 병원은 방호복을 입은 채 입관식 30분 정도만 식장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신씨가 병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주신씨의 식장 입장 및 상주 역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상주가 해외입국자인지 자가격리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며 “그런 사항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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