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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기판매 혐의’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도주 우려"

이데일리 박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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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어"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영장 기각…"주거 일정"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원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 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64명을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광화 측은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기준가·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원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본부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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