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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법원 "도망 염려"

연합뉴스 박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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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본부장은 영장 기각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석하는 원종준 라임 대표(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7.14 ryousanta@yna.co.kr

굳은 표정으로 법원 출석하는 원종준 라임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7.14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예상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대표와 함께 청구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천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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