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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
현직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예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도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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