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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벌금 200억 원 미납...검찰 강제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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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납부기한까지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만간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확정판결 직후 법원이 보유한 최 씨의 공탁금 78억 원에서 63억 원의 추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벌금 납부 명령서를 발송했지만, 최종 납부기일인 오늘(14일)까지 최 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도 벌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최 씨는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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