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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지자체장은 처음

SBS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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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규칙 개정 이후 생중계된 선고 공판은 1, 2, 3심을 통틀어 총 4회로, 모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었습니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 사건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선고 사건만 따지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과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습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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