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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조주빈 공범 "피해자와 합의 원해"

서울경제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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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한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3차 공판에 참석해 “한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최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한씨의 변호인은 추가 기소가 이뤄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록 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의견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씨의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재판도 열린다. 강씨 역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건 또한 강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 재판과 병합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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