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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재명 상고심 선고, TV·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서울경제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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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사진)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는 걸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내 방송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대법원 내규를 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촬영이 허가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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