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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본격 재수사…17일 부친 소환

SBS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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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섭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 씨 아버지(54)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경찰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 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손 씨는 현재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했고, 지난 12일 아버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수사 당시 특정된 손 씨의 범죄 기간이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인 점을 볼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손 씨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손 씨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수사의 핵심인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이외에 일부 혐의는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원래 지난 5월 11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 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손 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손 씨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지만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이 지난 6일 손 씨의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자, 7일 원래 사건 처분 부서인 여조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여조부는 경찰이 2017년 말 내사 단계에서부터 손 씨 등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수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미국으로부터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 내사에 착수한 다음 이듬해 3월 손 씨를 체포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2018년 3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손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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