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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음주운전자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쾅'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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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호등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호등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호등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이날 오전 2시 48분 부산 해운대구 우동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도보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췄다.

사고현장[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사고현장
[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이 사고로 A씨가 조금 다쳤고, 신호등이 고장 나 수신호로 교통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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