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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대법원 16일 선고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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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6일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공개 비판하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에선 1·2심 판단이 갈렸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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