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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주장한 피고인…"구인장 발부해달라" 법원에 요청

매일경제 김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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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측이 박씨 출국 전 증인신문과 신체검증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3일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박씨 증인신문과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박씨가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 발부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 씨가 입국했다는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체검증 등이 실제 진행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박씨는 지난 11일 아버지 장례를 위해 입국했다.

양 박사 등 7명은 2016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3월 시작된 항소심 공판에서 이들은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별도 '검증기일'도 신청했다. 병원에서 기일을 열고 신체검사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리자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 대한 증인 신청 및 검증 신청을 채택했다. 그러나 영국에 체류중인 박씨가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4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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