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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지역별로 미세먼지 관리기간 정하도록"…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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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상헌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상헌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관리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별 기후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지정,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개정이 통과하면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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