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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항소심 확정시 지사직 상실

한겨레 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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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벌금 300만원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이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지만 2018년 지방선거 티브이 토론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선 두 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그런 일(친형 강제입원 지시)이 없다”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지사 사건을 소부에서 심사해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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