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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측 “위력에 의한 성추행, 4년간 지속됐다”

헤럴드경제 신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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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여성의전화에서 열린 회견에서 밝혀

“朴범행 장소, 시장 집무실·집무실 내 침대”

“고인 명복 빌어…일상과 안전 회복 바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은 “박 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4년간 지속했다”고 밝혔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은 앞서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여성 김지은씨를 성폭행·성추행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이기도 하다.

A씨 변호인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서 A씨는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범행 장소는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안의 침실”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돼 있다.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과거 안 전 지사가 김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검찰이 적용한 법률이다. 1심에서는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도지사로서 위력을 발휘해 자신의 부하를 성폭행·성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와 더불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으며 안 전 지사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A씨 측은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2차 피해 고통을 입고 있다”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야 한다. 고소와 동시에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상과 안전의 회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2017년부터 박 시장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박 시장은 다음날 오전 10시 44분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에 유서를 남기고 나온 뒤 다음날 자정을 조금 넘어 숨진 채 발견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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