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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40대…잡고보니 현직 해경

이데일리 이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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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현직 해양경찰이 직위 해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A(46) 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께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는 이를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산하 지역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통영해경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금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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