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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신변보호 중...기자회견에도 나타나지 않을 듯

아주경제 정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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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 중이다.

지난 8일 박 시장 전 비서였던 A씨는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하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 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관련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전담 보호 경찰관 지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 측은 1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재련 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만 참석한다.
고 박원순 시장 영정, 영결식장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superdoo82@yna.co.kr/2020-07-13 08:11:1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고 박원순 시장 영정, 영결식장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superdoo82@yna.co.kr/2020-07-13 08:11:1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정석준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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