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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아동 등에도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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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가정양육 아동에
1인당 10만원씩 44억 3520만원 지급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 영유아에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보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오는 14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생과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4만4352명이다. 예산은 시비 44억3520만원이 들어간다.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울산시교육청이 지급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이나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거리 두기 지키는 어린이집. /연합뉴스

거리 두기 지키는 어린이집.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울산시의 보육재난지원금이 정부가 지난 4월 지급한 돌봄쿠폰 40만 원과 중복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지원금 모두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집이 휴원하면서 가정 내 경제적 양육부담이 증가해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만0세에서 만 5세의 경우 이미 매달 10만원씩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4월 초·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지역 내 유치원생 1만 7000여명에게도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어린이집 재원생, 가정양육 아동 학부모들이 ‘우리는 왜 안주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울산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울산시의회 민주당 의원 15명이 지난 6월 1일 보육재난지원금 조례를 공동발의했고 6월 22일 원안가결 됐다.

중복지급 논란에 대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4월 23일 교육재난지원금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생의 경우 아동수당과 돌폼쿠폰을 받더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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