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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9년 재임' 빚만 늘어난 故박원순…남은건 퇴직금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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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8년 8개월간의 3선 임기를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됐다.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났던 박 시장의 가족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퇴직금만 받게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한 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시장에 당선됐다.

박 시장은 이듬해 3월 관보로 공개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 2011년 말 기준 순재산(이하 가족 포함)이 마이너스 3억 1056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박 시장의 재산은 당시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적었다.

당시 아파트 전세금과 사무실 전세금이 1억 1500만 원,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땅(논)이 약 3900만 원, 예금이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고 채권 5700만 원도 있었으나 채무가 6억 6000만 원이었다.

매년말 기준으로 신고돼 이듬해 3월에 공개된 그의 순재산은 △ 2012년 -5억 9474만 원 △ 2013년 -6억 8601만 원 △ 2014년 -6억 8493만 원 △ 2015년 -6억 8629만 원 △ 2016년 -5억 5983만 원 △ 2017년 -6억 2990만 원 △ 2018년 -7억 3650만 원 △ 2019년 -6억 991만 원이었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돼 올해 3월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의 재산 중에 아파트나 상가, 주택 등은 없었다. 그의 명의의 자동차도 없었다.

이에 7억 원 가량의 빚을 재산 총액으로 남기고 떠난 박 시장의 가족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퇴직금만 받는다.

개인정보사항에 따라 퇴직금 액수는 비공개지만 시장 연봉이 1억 2800만 원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은 한 달 치 월급에 재임 기간의 곱해 약 9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02년 작성한 가상 유언장에서 부인에게 이처럼 재산이 없는 데 대해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박 시장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게 또 하나 있소. 아직도 내 통장에는 저금보다 부채가 더 많다오. 적지 않은 빚이 있는데, 다행히 나와 함께 일하는 간사가 내가 마구 쓰는 것을 견제하면서 조금씩 적금을 들고 있는 모양이니 조만간 많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그러나 혹시 그걸 다 갚지 못한다면 역시 당신 몫이 될 테니 참으로 미안하기만 하오”라고 말해 숙연함을 더했다.

한편 박 시장의 영결식은 13일 오전 7시 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영결식은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 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박 시장 장례위는 영결식 후 박 시장의 시신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뒤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매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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