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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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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지키는 어린이집[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리 두기 지키는 어린이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1인당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이달 14일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늘어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또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4만4천352명이다.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한다.

기존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이나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시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정복지센터나 구·군 여성가족과 등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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