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가세연 측 故박원순 장례 금지신청 '각하'…"부적법한 신청"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요건 갖추지 못해 각하 처분…"감사청구한 주민만 주민소송 제기 가능"
서울특별시장 형식 장례 예정대로 진행될 듯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1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1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가세연 측이 김씨 등 시민 227명을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리했다. 각하는 소송 등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을 뜻한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1일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박 시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상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이에 앞서 감사청구를 한 바 없음으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뒤늦게 신청인 측에서 감사청구를 하더라도 "이 사건은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채권자(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13일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체고라 대사 사망
    마체고라 대사 사망
  2. 2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3. 3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4. 4프로농구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5. 5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